4월 교육 뉴스
4월 교육 뉴스,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 이달의 교육 이슈 요약
- 교육활동 침해 관련 고시 개정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 학교폭력 근절 대책
- 전국연합학력평가 5월 연기
- 4월 교육 뉴스, 어떠셨나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시행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많아져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해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형법」 제 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ㅣ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해우이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최근 개정된 사항에 관해 잘 알아두셔야 할텐데요!
지난 3월 22일부터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추가되었어요.
예시)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위한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수업 중 드러눕기, 교실 돌아다니기 등으로 수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위와 같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행위 사실 여부에 따라 학생에게 교내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우선 침해행위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과 침해학생의 반성정도, 학생과 교원 관계회복 정도를 기본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해학생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엔 감경을,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엔 가중으로 판단해 추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조치 적용 기준의 점수를 환산해 처분하게 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서 확인해주세요!
교육부의 이런 조치는 교권 침해를 예방하는 것과 더불어 한 학생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사실!
선생님과 아이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실 문화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겠죠?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정부가 전국 모든 지자체 단위에서 학교 복합시설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이란 학교 부지 내 체육관·문화시설·도서관 등을 설치해 학생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을 뜻해요.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는 학교에는 질 높은 돌봄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에는 편의시설을 확충해 인구 유출을 막고자 추진된 방안이라고 합니다.
이에 교육부는 2027년까지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 학교에 학교 복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실, 창의활동공간, 수영장 및 체육관 등의 설치를 필수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늘봄학교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214개교와의 연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해요.
복합시설이 학교 안에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의 안전 위험과, 복합시설이 생길 경우 교직원들이 맡을 업무 부담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는데요.
교육부는 복합시설의 운영과 관리는 지자체가 책임질 것이며,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인력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출처 : 한겨레 뉴스, 2023.03.07)
👉학교복합시설 관련 교육부 콘텐츠 보러가기(Click!)
학교폭력 근절 대책
코로나19이후 원격 수업으로 진행됐던 학교도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교폭력 사건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크게 높아졌어요.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4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대책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 대입전형에서 불이익을 주고, 가해자 측이 소송으로 시간을 끌 때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생활 기재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해요.
청소년 마음건강 돌봄
학교폭력 피해와 더불어 학업 스트레스, 가정 문제 등 여러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를 통해 언제든지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찾아가는 거리상담’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 밖 청소년도 어디서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요. (출처 : 연합뉴스, 2023.03.15)
학교 안팎으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해당 소식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5월 연기
오는 4월로 예정되었던 전국연합학력평가가 5월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4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5월 10일로 연기한다는 공문이 일선 학교로 발송됐다고 해요.
일정이 변경된 이유는 지난해 치러졌던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로 인해 기존에 사용했던 온라인 성적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기로 한 것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는 학력평가는 3월 23일, 5월 10일, 7월 11일, 10월 12일에 진행되며, 평가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모의평가는 6월 1일, 9월 6일에 진행됩니다. 학평의 경우 고3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며, 모평은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도 참가하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 EBS뉴스, 2023.03.07)
4월 말부터 5월 초는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는 학교가 대부분일 텐데요.
미뤄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중간고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4월 교육 뉴스, 어떠셨나요?
4월에 알면 유용한 교육 이슈들 네 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뉴스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알찬 교육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꾸그 온라인 수업
설레고 긴장되었던 새 학년, 새학기 3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아이를 둔 부모님이라면, 3월은 우리 아이가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치른 중요한 달일텐데요.
이후에 아이의 교육에 대해 관심이 더 커지셨을 것 같아요.
혹시 아이가 아직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치르지 않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일정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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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늘어나는 공부량과 새롭게 변한 환경 등으로 아이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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